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48호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자/연락처
- 권오성/032-930-381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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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9. ~ 2025. 1. 24.(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강화군 농정과 농지관리팀(☎032-930-381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