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신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20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창묵/032-930-341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0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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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2. 지원자격: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인자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 자세한 사항은 지침 내용 참조
3. 지원분야: 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 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 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지침 내용 참조
4. 신청기한: 2025. 1. 6.(월) ~ 2. 5.(수)
5. 제출서류: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 신용조사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신청방법: 강화군 해양수산과(해양수산팀) 방문 접수(문의: 032-930-3414)
※기타 선정기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의 신청 안내문 및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