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700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유민수/032-930-381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11-01
- 첨부파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규정에 따라 위험
구역설정 및 행위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강 화 군 수
1. 설정기간 : 2024년 11월 1일 ~ 설정 해제 시
2. 설정지역 : 강화군 전지역 * 군부대 제외
3. 설정이유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통한 재난 예방
4. 위험구역 내 행위금지 사항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함
5.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6. 효력발생일 : 2024년 11월 1일
7. 위법 시 조치사항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제4호)
8.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위험구역 설정 담당부서
담당부서: 강화군 안전총괄과
연 락 처: 032-930-3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