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5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윤성/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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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경기 여주·이천·안성, 충북 음성·충주·괴산·증평·진천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지역 및 축종
- 경기 여주·이천·안성, 충북 음성·충주·괴산·증평·진천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나. 적용기간: 2025. 1. 13. 23:00 ~ 2025. 1. 14. 23: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 13.(월) 23:00부터 실시하되,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 14.(화) 02:00부터 적용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및 계란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다. 적용대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