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89호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심우성/032-930-335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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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청문) 의거 청문(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공장 등록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하고 그 내역을 송부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 15. ~ 2025. 1. 31.(15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