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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7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최윤성/0329304534
게재재호
등록일
2025-01-16
첨부파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경남(거창·함양·합천·산청), 경북(김천·성주), 전북(무주·장수)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지역 및 축종
    - 경남(거창·함양·합천·산청), 경북(김천·성주), 전북(무주·장수)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나. 적용기간: 2025. 1. 16. 11:00 ~ 2025. 1. 17. 11: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5. 1. 16.(목) 11:00부터 실시하되,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 16.(목) 14:00부터 적용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및 계란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다. 적용대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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