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8호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이재은/032-930-387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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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및 제34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을 지정고시 합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금지 기간
- 봄 철: 2025. 1. 24. ~ 5. 15.(112일간)
- 가을철: 2025. 11. 1. ~ 12. 15.(45일간)
2. 지정사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범위: 산간계곡 및 등산로등 산불취약지
4. 지정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3. 과태료부과기준 및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