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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8호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담당자/연락처
이재은/032-930-3878
게재재호
등록일
2025-01-17
첨부파일
2025년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및 제34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을 지정고시 합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금지 기간
    - 봄   철: 2025. 1. 24. ~ 5. 15.(112일간)
    - 가을철: 2025. 11. 1. ~ 12. 15.(45일간)
  2. 지정사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범위: 산간계곡 및 등산로등 산불취약지
  4. 지정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3. 과태료부과기준 및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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