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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375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이종경/0329303246
게재재호
등록일
2025-03-06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소유자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 정지를 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6. ~ 2025. 3. 21.(15일간)
 3. 대상: 19두6230
 4. 운행정지 명령일: 2025. 3. 5.
 5. 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의 요청 및 동의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한 사실을 공고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자동차관리법」제82조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032-930-3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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