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공고 제2025-43호
- 담당부서
- 하점면
- 담당자/연락처
- 윤나리/032-930-418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12-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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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조O동
2. 직권조치일: 2025. 11. 24.
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5. 12. 8. ~ 2025. 12. 23.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2025년12월5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