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2-1639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유은영/032-930-348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2-11-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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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