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1403호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정지은/032930358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10-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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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협조사항 : 행정과(군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