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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1406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연락처
나우성/032-930-3587
게재재호
등록일
2023-10-20
첨부파일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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