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1412호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김지혜/032-930-359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10-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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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