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입법예고

입법예고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1415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
김형석/032-930-3848
게재재호
등록일
2023-10-20
첨부파일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읍·면 및 사업소(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  끝.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번호 : 032-930-300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입법예고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