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3-1422호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김일환/032-930-348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3-10-2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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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3. ~ 2023. 11. 13.(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읍·면 및 사업소(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