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22호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연락처
- 육두호/032-930-3579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01-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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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01.22.~2024.02.1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