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313호
- 담당부서
- 문화재과
- 담당자/연락처
- 김명주/032-930-3891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02-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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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