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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313호
담당부서
문화재과
담당자/연락처
김명주/032-930-3891
게재재호
등록일
2024-02-20
첨부파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화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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