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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949호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창욱/032-930-3872
게재재호
등록일
2024-06-04
첨부파일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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