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회 공고 제2024-12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연락처
- 유선규/032-930-3756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06-05
- 첨부파일
-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3.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