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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120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담당자/연락처
이종태/032-930-3577
게재재호
등록일
2024-07-05
첨부파일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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