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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144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
이신해/032-930-3198
게재재호
등록일
2024-07-10
첨부파일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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