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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804호
담당부서
자치교육과
담당자/연락처
조은별/032-930-3239
게재재호
등록일
2024-11-19
첨부파일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11.19.~12.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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