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입법예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4-1823호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김선미/032-930-3222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4-11-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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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