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강화군(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방범, 시설안전,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ㆍ보유 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방범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본 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CCTV개인정보파일
    구분 설치목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영상정보 촬영시간 영상 보관 기간
    방범 강화 전지역 총무과 과장 032-930-3232 97 갑곳 해안도로외
    96대
    24시간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경제교통과 과장 032-930-3366 26 합일초교외25대 24시간 30일
    아동성범죄 예방 주민생활 지원실 실장 032-930-3583 6 유림회관외5대 24시간 10일
    과속 주정차 단속 주정차 경제교통과 과장 032-930-3357 19 남문앞외18대 8시간
    (09:00~18:00)
    -
    쓰레기 투기감시 불법 투기자 감시 강화읍 읍장 032-930-4193 2 수정궁 빌라앞 합일초교 정문옆 24시간 14일
    재난/재해
    (시설물 관리)
    장애인주차 구역 관리 주민생활 지원실 실장 032-930-3583 6 군청사내 주차장 24시간 30일 (시청)
    문화재 관리 문화예술과 과장 032-930-3627 78 충렬사외77대 24시간 7일
    30일
    소각로 관리 환경위생과 과장 032-930-3573 13 소각장내 24시간 30일
    길정천 배수펌프장 재난수 관리과 과장 032-930-3393 4 배수펌프장내3 길하배수갑문 1 24시간 -
    산불감시 수산녹지과 과장 032-930-3423 2 진강산
    고려산
    8시간 -
    군청청사관리 총무과 과장 032-930-3237 4 군청사내 24시간 40일
    군청주차관리 재무과 과장 032-930-3272 6 군청사내 24시간 7일
    강화도서관 관리 문화예술과 과장 032-930-3572 2 강화도서관내 13시간
    (9:00~22:00)
    -
    강화역사
    박물관 관리
    문화예술과 과장 934-4296 16 역사박물관내 24시간 4개월
    농업기술센터
    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032-930-4187 9 센터청사내 24시간 -
    군청
    엘리베이터
    재무과 과장 032-930-3287 1 군청사내 13시간
    (7:00~20:00)
    60일
    농경문화관 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032-930-4122 9 농경문화관내 24시간 8개월
    석모도휴양림 관리 석모도휴양림
    관리사업소
    소장 932-1100 1 석모도휴양림내 24시간 30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 습니다.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군은 10일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해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화상정보 열람등의 조치가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안내판 설치로 인하여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미설치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 게재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2년 6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