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인정보를 알리는 코너로서, 강화군은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검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판의 게재내용은 강화군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구직자는 사전에 반드시 구인 업체와 급여 및 복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거짓구인광고 처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