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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프로그램으로 생성하거나 타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2006년 9월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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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전산팀
  • 전화번호 : 032-93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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