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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9년 5월 28일(Thu) 00:00:00
조회수
783
첨부파일

0528_Choe-ko-ji-ka




-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9일 2009.1.1일 기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를 결정·공시한다
강화군은 그동안 올 해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 산정 작업을 해왔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강화군의 올 해 공시 대상필지는 총 215,951필지로 전년 대비 지가상승
률 0.02%의 보합세를 나타냈다. 참고로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신문리
687-16번지로 ㎡당/2,5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도면 아차도리 산51
번지의 ㎡당/231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09. 6. 1~6.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제·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각종 매체를 위
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문의는 강화군청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최고지가를 나타낸 구터미날 앞 신문리 상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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