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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30일까지 문화유산 주변 불법행위 집중점검

작성자
문화재과(행정과)
작성일
2024년 8월 13일(Tue) 13:38:57
조회수
133
첨부파일

문화재_사진_(1)


문화유산 부지 훼손 및 무단 점용 여부 등 점검 -
 
강화군이 오는 30일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국가유산 관련 부서 학예연구사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갑곳돈대, 강화외성 등 관내 주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훼손 및 타 용도 이용 여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불법행위 여부, 불법 구조물 및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및 기타 현상변경 허가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등이다.
 
군은 문화유산 주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문화유산 주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유산과 지역주민이 같이 발전·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문화재과 국가유산보호팀 심미혜 연락처 032-93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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