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열린군수실

전체메뉴 열기


군정뉴스

  1. HOME
  2. 군정24
  3. 군정뉴스

강화군, 민선6기 출범이후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속속’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7월 7일(Thu) 15:07:53
조회수
654
첨부파일

초지진

삼랑성


•자료제공 : 투자유치담당관 규재개혁팀 이정실

연락처

032-930-3871

강화군, 민선6기 출범이후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속속’

“각종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제한이 완화돼”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민선6기 출범 이후 군 발전에 걸림돌과 군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규제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궜다.

 

군은 우선 문화재 주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상복 군수가 문화재청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 구역을 축소 완화했다.

 

문화재별로 살펴보면 삼랑성, 부근리지석묘, 초지진, 선원사지, 강화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인 9개소에 대한 층수제한을 없애고 현상변경 허가구역을 단계별로 완화했다.

 

또한, 시지정 문화재인 김취려묘, 철종외가, 이건창생가, 교동향교, 오상리고인돌군, 교동읍성, 분오리돈대, 선수돈대 등 비·묘·건축물·고인돌·산성·돈대21개소에 대한 허가기준 구역거리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정된 현상변경허용기준 거리제한을 현행보다 단축·완화시키고 강화외성과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의 역사환경보존지역을 최소화해줄 것을 문화재청과 인천시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체면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지와 산림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변경되도록 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여 53만평을 해제하고 74만평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127만평을 해제·변경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미경지정리지역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점진적으로 해제되도록 해제기준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등만 가능하지만 해제되는 지역은 일반주택, 공장, 음식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 변경되는 지역은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보전산지 36만평을 해제하고 16만평을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변경하는 등 총 52만평을 정비 완료했다.

 

아울러, 보전산지의 해제 확대를 위해 산지유형별 실태조사 및 보전산지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군은 지난해 용도지역 144만평을 변경·결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개소를 폐지·축소했으며 올해 160만평을 용도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했다.

 

이러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완화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 등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군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민선6기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문화재 규제, 군사 규제, 농지·산지 규제가 보다 확대 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