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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설치목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조 직
5명(센터장 및 팀장(다문화겸직), 팀원4)
설치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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