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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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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주기적 영양평가를 통한 영양상태 확인
  • 매월보충식품공급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에 대한 표로 영아 0~6개월미만, 6~12개월미만, 유아, 임산부/혼합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영아(0~6개월 미만) 영아 혼합 및 조제유아 : 조제분유
    영아(6~12개월 미만) 완전모유아: 쌀, 감자, 당근, 계란
    혼합 및 조제유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유아(12개월~72개월)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우유

대상자 선정기준 (세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 및 만 6세(72개월 미만 *등록기준 66개월 미만)영·유아
  • 영양학적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 소득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 상세 기준은 관할지역 보건소에 문의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

  • 복지 자격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적용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대상 영유아 중 1인 이상이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적용(가정위탁 아동 포함)

제출서류

  •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 (임신,출산여부 확인용)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반드시 방문 전 미리 전화 바랍니다.)

신청장소 및 문의

강화군보건소 영양플러스 (☎ 930-4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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