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치료절차
코로나19 검사・치료절차를 진단검사, 확진자 조사 병상배정, 치료·관리, 해제로 나누어 정리한 표
| 진단검사 |
확진자 조사 병상배정 |
치료・관리 |
해제 |
보건소・병의원 (PCR) |
양성 |
-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확진자)
- 병상배정(중등도 확인)
|
입원 |
중증-병상배정 경증-자율입원 |
퇴원 해제 |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RAT) |
치료・관리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진료 (상담센터)비대면진료 |
자동 해제 |
PCR(유전자검사)
- 원리 : 검체내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증폭(PCR)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 판단하는 검사
- 검체 : 비인두도말물
- 검사대상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PCR 우선순위 대상자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④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⑤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비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나, 진료비 청구 될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
- 원리 : 검체내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 확인하는 검사
- 검체 : 병・의원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 자택 개인용 검사시 비강도말물 사용
- 검사대상 : 검사를 원하는 분 누구나
- 검사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의원(지정의료기관) 검사 시 무료(단, 진료비 청구될 수 있음)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매 시 구매비용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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