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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성 1년 ~ 4년차 대원, 연간 1회 (상반기 4시간, 총 4시간)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연간 1회 (비상소집 1시간)
민방위편성 제외
-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경찰.소방.교정보도직 공무원
- 군인.군무원
- 향토예비군
- 청원경찰
- 원양외항선 6개월이상 승선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장애인
- 징병검사6급 판정자
- 주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화도면
- 담당팀
- 총무팀
- 전화
- 032-930-4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