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화군 내가면

전체메뉴

전입신고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

구비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시 신고인 도장 및 세대주의 도장 지참
  •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입주자 경우)

참고사항

  • 초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전입신고후 전입신고접수증을 교부받아 전입지 초등학교에 제출

주택임대차신고

  • 신고의무자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게약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임대차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며,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내가면
담당팀
총무팀
전화
032-930-44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