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60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노숙자를 포함하되 배우자가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군 제대 후 1년 이내,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재학생
신청장소 : 해당 관할 읍 / 면사무소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증, 사진1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권자로 선정,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790,737원(1인가구/기초주거급여기준) 이하 인가구
구비서류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등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전문의 병 . 의원에서 장애등급이 기재된 장애인진단서 발급받아 장애인진단서원본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증 발급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신청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하(단독가구), 340.8만원 이하(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①110만원)} + ②기타 소득
① 110만원: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② 기타 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①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연금 지급액
최고 단독 월 334,810원에서 33,480원, 부부가구 535,680원에서 66,960원까지 차등지급
구비서류
신분증과 본인 통장 각 1부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위임장(가족이 아닌 자가 신청 시) 1부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 대한 표로 구분, 환경지킴이 사업운영, 노노홈케어 사업운영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환경지킴이 사업운영
노노홈케어 사업운영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체건강하고 근로의욕이
높은신 만 65세에서 75세까지의 어르신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체건강하고 근로의욕이
높으신 만 60세에서 70세까지의 어르신
신청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임금
월 30만원 내외
월 20만원 내외
근로시간
주5일 근로, 1일4시간 근로
주3일근로, 1일4시간 근로
보육료 지원
만0-5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이하 가구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에 대한 표로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만5세 무상보육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족인원별 소득기준 안내
가족인원별 소득기준 안내에 대한 표로 가족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가족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24세미만)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신청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필요한 경우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