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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 출생자 부,모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작성, 출생증명서(병원 발행) 1부, 신고인 신분증, 도장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친족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작성, 사망진단서(병원발행)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인 신분증·도장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혼인신고
-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신분증·도장, 증인 2인의 도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
이혼신고
- 신고의무자 : 남편 또는 처
-
구비서류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법원이혼확인서 1부, 신고인 신분증, 남편/처 도장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이혼판결정본 1부, 조정/화해조서 1부, 신고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에 대한 표로 구분, 공통 기재사항, 개별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 구분 |
공통 기재사항 |
개별 기재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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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본인 : 신분증 지참
-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손 발급 : 신청서 작성,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본인 등의 위임장과 신청서 작성,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송해면
- 담당팀
- 총무팀
- 전화
- 032-930-4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