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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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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 출생자 부,모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작성, 출생증명서(병원 발행) 1부, 신고인 신분증, 도장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친족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작성, 사망진단서(병원발행)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인 신분증·도장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혼인신고

  •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신분증·도장, 증인 2인의 도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

이혼신고

  • 신고의무자 : 남편 또는 처
  • 구비서류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법원이혼확인서 1부, 신고인 신분증, 남편/처 도장
    •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1부, 이혼판결정본 1부, 조정/화해조서 1부, 신고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에 대한 표로 구분, 공통 기재사항, 개별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있다.
    구분 공통 기재사항 개별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본인 : 신분증 지참
    •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손 발급 : 신청서 작성,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본인 등의 위임장과 신청서 작성,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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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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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전화
032-93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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