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화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업무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관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 발견과 미래 지향적 조기 개입을 하고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며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례 발굴 / 청소년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자립지원, 복지지원 / 상담전화 설치·운영, 청소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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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정망 운영 - 위기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
- 법률·권리
구제
- 상담·정서
지지
- 교육
- 보호
- 직업훈련·
취업
- 보건·의료
- 여가·문화
- 교정·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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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
-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실무위원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에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
-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 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 안전망의 일부분으로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청소년 안전망 연계에 관한 사항
-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 (센터 통합지원 종결 후 결연 후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논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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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2-932-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