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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
작성일
2022년 4월 15일(Fri) 18:27:12
조회수
188
첨부파일

(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 안내입니다


* 해제 시기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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