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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작성자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과)
작성일
2022년 4월 27일(Wed) 14:26:44
조회수
277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재택치료 지원
 
     - (재택치료키트 지급 중단) 65세이상 및 12세 미만 확진자 대상 지급 중단(4.25.시행)
     * (기존) 질병청 공급 물량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우선순위 정하여 지급
     →(변경) 재택치료 대상 재택치료키트,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 중단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 / 격리된 사람 및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링크: https://c11.kr/wp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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