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5판)」를 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 참고,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기타 내용 정비)생활 방역 세부수칙 개정('22.4.25)에 따른 방역수칙 등을 반영하여 FAQ 등 전반적 내용 정비
2. 시행 : 2022. 5. 2.(월) 0시부터 ~ 별도 안내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