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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민원지적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1월 22일(Tue) 13:56:58
조회수
44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4


3월 말까지 실제 거주사실 확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출장소를 통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출장소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조사반의 방문․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42)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민원팀 박경석 연락처 032-93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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