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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5월 8일(Fri) 15:30:24
조회수
593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6개월간 50% 감면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년 3월31일 시행)에 맞춰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은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도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재무과 재산관리팀 한주영 연락처 93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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