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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2월 24일(Tue) 10:53:51
조회수
367

강화군,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 8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상향 등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수산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3월 25일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 어업 등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상한톤수를 8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개량안강망과 연안통발 어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상한톤수를 8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0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체 어획능력을 높이지 않도록 어선톤수 증가는 어선대체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연안자망어업의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어구의 길이가 1만 2천미터에서 1천 5백미터 이내로 제한된다.(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또한, 현행 과징금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과징금 최고 한도액도 3월 25일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에 수산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내용을 어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강화군 수산녹지과 032-9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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