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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스텐딩 미팅 개최

작성자
본청/기획감사실
작성일
2015년 3월 13일(Fri) 08:48:39
조회수
368
첨부파일

토지이용규제_완화_스탠딩_미팅_사진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스텐딩 미팅 개최
- 강화군 토지이용 거미줄 규제! 규제혁파 호소!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1일 영상회의실에서 실·과·소장들이 모인 가운데 강화군 토지이용(규제)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한 스텐딩 미팅(standing meeting)을 가졌다.

강화군은 토지에 대한 법령별 규제사항을 명시한 지도를 보면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된 강화군의 토지현황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규제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화군 토지에 대한 규제 관련법령으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문화재 보호법』,『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강화군의 면적은 411.3㎢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99㎢(48.4%), 강화 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인 해안지역을 포함한 문화재보호구역 439㎢(106.7%), 농림지역 243.7㎢(59.3%)이고, 또한 강화군 전지역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성장권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대학설립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하며,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군부대 협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등 최소 1개월 이상을 타 지역보다 늦은 착공으로 군민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조건적으로 500미터로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 하게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군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강화군수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문화재별로 현실에 맞는 보호방안을 강구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부서장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에워 쌓인 강화군의 토지규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자세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강화군은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인천광역시나 중앙부처에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필사(必死)의 자세로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또는 해제를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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