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몰제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자동실효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의 위헌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결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01개 노선(30km)이다.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34개 노선(10km)이며, 67개 노선(20km)은 미개설된 상황이다.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6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자동실효일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아 미개설된 도로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자동실효로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해제 지역의 난개발 및 공공시설 용지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과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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