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5,456필지에 대한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분할필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으로 인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다.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이용하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주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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