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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
○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 20일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제약을 받고 있어,
○ 그간 토지거래건수 감소 및 지가상승요인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여
○ 지난 11월 28일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붙임 -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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