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정) 2021.09.24 규칙 제14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기초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률적 검토
- 사업의 적정성
-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효율적인 실천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된 재원조달 대책
- 법제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와 사전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ㆍ자문할 수 있다.
-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11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497호, 2021.9.24.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