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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정) 2021.09.24 규칙 제1497호
(일부개정) 2023.07.05 규칙 제15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보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7. 5.>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률적 검토
    • 사업의 적정성
    •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ㆍ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7. 5.>

제6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효율적인 실천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된 재원조달 대책
    • 법제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와 사전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군수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3. 7. 5.>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약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5.>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약사업 변경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후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8조(추진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ㆍ자문할 수 있다.
  •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5.>
  • 단원은 강화군민으로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5.>

제11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목 수정, 2023. 7. 5.]

제16조(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497호, 2021.9.24.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3.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