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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열린군수실


강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정) 2021.09.24 규칙 제14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1.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1.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기초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3.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4. 효율적인 실천방안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된 재원조달 대책
    7. 법제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와 사전협의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등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1.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1. 군수는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2.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ㆍ자문할 수 있다.
  3.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단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11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1.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1.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497호, 2021.9.24.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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