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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체납자 신규 인허가 제한 시행

작성자
재무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8년 12월 5일(Wed) 13:45:25
조회수
499
첨부파일

세금체납자_인허가_제한(강화군청_민원실_전경)


인허가 신청하시게요? 먼저 미납 세금부터 확인해 주세요!
납세 공정성 강화, 체납액 획기적 감소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납세 공정성 강화와 획기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신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인・허가를 득한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이미 받았던 인・허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관허사업 제한은 인・허가 신청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완납하여야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요하는 사업으로 건설업, 숙박업, 옥외광고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이다. 제한대상 인허가에는 본청 및 사업소 16개 실과소의 228개 인허가 사항이 있다.
 
한편, 군은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 전 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매출채권 및 직불금 등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요청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제한 시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민원실 전경
 
•자료제공 : 재무과 체납세외수입총괄팀 윤효상 연락처 032-930-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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